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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진교훈 강서구청장, 까치산역 안전 현장점검

  • 등록 2025.02.04 16:37:5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4일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을 찾아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말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와 여행용 캐리어 낙하 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따른 것이다.

 

진 구청장은 까치산역을 방문해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함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시설물 관리 실태, 안전도우미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 이동 동선을 따라 승강장까지 이동하며 위험요소나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와 승강장 안전문 비상제어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꼼꼼히 살폈다.

 

 

진 구청장은 “‘하인리히 법칙’처럼 위험 징후와 경미한 사고의 반복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 구청장은 지하1층 대합실과 지하5층 승강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까치산역은 그동안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한번에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컸던 곳이다.

 

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3년 공사에 착수해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편의 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것은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까치산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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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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