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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군 예비역 재판 오늘 시작

  • 등록 2025.02.06 08:54:40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어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인 김용군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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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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