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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해상 100t급 해경 경비정 좌초… 인명피해 없어

  • 등록 2025.02.12 10:42:5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100t급 해양경찰 경비정이 좌초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3시 29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포구 인근에서 100t급 경비정이 갯바위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초속 14∼15m의 남동풍이 불고 2m 높이의 파도가 일었다. 해경은 해당 경비정을 옮겨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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