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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방안 논의

  • 등록 2025.03.12 17:18:3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곡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구는 12일(수) 구청 대회의실에서 ‘2040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안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진교훈 구청장과 관계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종합계획안을 살펴보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진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40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의 방향은 크게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이다.

 

주택정비사업이 주민 동의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구는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정비 방안을 수립해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과정을 거쳐 종합계획 수립안이 확정되면 다양한 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적용되는 가양·등촌 택지지구 개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개발방향을 마련해 서울시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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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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