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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촘촘한 안전보험망 구축... 구민 생활 안전 강화

  • 등록 2025.03.14 15:44:2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구민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며, 더욱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가입을 원하는 구민은 연중 언제든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주택 단체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29%에서 9%로 줄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 침수 이력이 있는 가구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가구에는 희망브릿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일상 속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전동보장구 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스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력범죄 상해, 개물림 사고 치료비 지원 등 10개 항목을 보장한다. 자전거보험 역시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입원·진단비, 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도 지원한다. 중랑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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