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4분기 신청을 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다음 달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아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ggbasic.ezwel.com), 인터넷 강의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