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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접견

  • 등록 2018.02.08 17:04:2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Dr. 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을 만나 양국 현안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먼저 몇 시간 전 발표된 독일 대연정 협상 타결을 축하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통령과 함께 많은 독일 선수들이 참가해 올림픽이 성황을 이루게 됐다”면서 “국회를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월드컵에서도 독일과 한국이 같은 조에 편성된 만큼 서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독일은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하고 많이 방문하는 나라”라면서 “최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최근 양국 교역발전으로 독일로 수출된 한국자동차가 전년대비 39% 증가했다”면서 "한-독은 자유무역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국가로서 자유무역의 장점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자유무역에 대한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한 뒤, 2015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최저임금 성과에 대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면 이를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최저임금 도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논쟁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우리측에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외통위원장, 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장,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정범구 주독일대한민국대사,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으며, 독일측에서는 프랑크-왈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연방대통령, 슈테판 슈타인라인(Stephan Steinlein) 대통령 비서실장, 마리아 뵈머(Maria Böhmer) 외무부 차관,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독-한포럼 공동의장 겸 前독-한의원친선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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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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