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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임시회, 안건 95건 처리

  • 등록 2018.12.28 08:45:1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가 12월 27일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적 또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작업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직장 내 약자들이 협박, 따돌림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정관상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지정을 무효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상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가 잔여재산을 활용해 사학에 다시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인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해 지역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고, 소형트럭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서민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 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이다. 아동수당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 일정 연령의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급을 규정한 것이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이병령) 추천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함께 의결했다.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 지원 분야 건강·이사·마음으로 넓혀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인가구 증가추세에 맞춘 생활밀착형 ‘동행서비스’의 지원 분야를 건강에 이어 이사와 정서로 넓혀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서울은 1인가구 비율이 약 40%(2024년 기준, 약 166만 가구)에 달하며, 1인가구의 62.1%는 외로움을 13.6%는 사회적 단절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1인가구와 함께하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1인가구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 건강동행서비스로 개편한다. 이사 당일 행정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는 이사동행서비스도 신설해 전월세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함께 1인가구 이사 관련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나아가 전문상담기관을 안내·연계하는 마음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행서비스 신청과 문의를 할 수 있는 일인친구 콜센터(1533-1179)를 운영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먼저 서울시는 1인가구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이름을 건강동행서비스(서울시 규제철폐 170호)로 변경하고, 제공 범위 또한 의료 이용 전반으로

김종길 시의원, “ ‘서울상상나라 조성’ 및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의 제1호 공약인 ‘서울상상나라(서남권) 조성’ 및 ‘당산동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사업이 설계공모 당선작 확정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김종길 의원은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영등포구 당산동3가 2-1, 4)에 조성될 당산동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설계공모 결과, ㈜토문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메타 컨소시엄의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감정가액 1,887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소유 부지에 3,047억 원(시비 838억, 국비 370억, SH 1,837억 등)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부지 가액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5,000억 원(4,934억 원)규모로, 영등포의 지도를 바꿀 혁신적 주거모델이 탄생할 전망이다. 확정된 당선작은 지하 6층~지상 39층, 2개 동, 연면적 84,982㎡ 규모로, 총 380세대의 양육친화주택과 노유자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복합 조성된다. 특히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806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거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당선작은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2개동 계획 ▲입주민 전용 옥외공간 ▲상상나라 플로팅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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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식 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공천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연식 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공천을 신청하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정책 경험을 살려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며 “이제는 영등포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원안대로 문래동에 건립해 영등포를 문화도시로 만들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5분 거리’ 도서관·체육관·공원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87곳이나 되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해 영등포가 글로벌 명품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선 “경부선·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에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 동별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영일초, 영림중, 구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법제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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