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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임시회, 안건 95건 처리

  • 등록 2018.12.28 08:45:1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가 12월 27일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적 또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작업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직장 내 약자들이 협박, 따돌림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정관상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지정을 무효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상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가 잔여재산을 활용해 사학에 다시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인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해 지역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고, 소형트럭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서민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 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이다. 아동수당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 일정 연령의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급을 규정한 것이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이병령) 추천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함께 의결했다.


서울시, 백신 피해보상 더 촘촘히 밀착 지원 강화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피해보상 절차 지연 등 피해자 체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는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면밀히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추후 공정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市 전문지원단’의 의학적·역학적 지원체계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과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파악,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시간적 개연성 평가, 종합 의견 등 ‘4단계 정밀 검토’로 평가에 나선다. 더불어 지원단은 접수된 신청 사례를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피해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영등포구,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7일 오후 5시,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비전 선포식에는 구청, 복지 및 의료 분야 민간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의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의 조기안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친숙한 동네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왔다.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청과 보건소에 통합돌봄사업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돌봄·요양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튼튼한 민·관 협력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이라는 비전 아래, 영등포구만의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퇴원 환자의 가정 복귀 후 연속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안심퇴원 통합돌봄 사업’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낙상 제로, 홈케어 사업’ ▲거동이 불편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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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화 제품 일부 유통교란…'매점매석 금지' 강력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 등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석유화학제품 유통을)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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