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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임시회, 안건 95건 처리

  • 등록 2018.12.28 08:45:1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가 12월 27일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적 또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작업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직장 내 약자들이 협박, 따돌림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정관상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지정을 무효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상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가 잔여재산을 활용해 사학에 다시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인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해 지역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고, 소형트럭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서민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 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이다. 아동수당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 일정 연령의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급을 규정한 것이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이병령) 추천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함께 의결했다.


김태수 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세계유산 인근지역의 주거권 보호 위한 노력 다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의릉과 정릉 일대 저층주거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릉과 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울시내 9개 왕릉 중 성북구에 소재한 유적으로, 이 일대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25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면적으로는 705,004㎡에 달하며, 총 13,414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며 “세계유산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종묘와 조선왕릉 등 세계유산의 역사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현재는 종묘 일대에만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돼 있으나, 2024년 10월 28일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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