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 3건이 통과됐다.
특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