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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라돈침대재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2.31 12:00:47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 3건이 통과됐다.


특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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