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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성동구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등록 2019.03.19 16:07:2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김종호 청장이 19일 성동구의회에서 김종곤 의장과 만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협조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 까지 4,800여 가문이 선정됐으며 성동구에는 23가문이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를 수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 구 중 11개 구(양천, 송파, 강동, 마포, 서대문, 종로, 강북, 동작, 영등포, 구로)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해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14개 구에서는 미 제정된 상태이다.

 

김종호 청장은 “관내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제정을 확대하는 등 병역이행자가 존경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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