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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동차 영업사원의 중고자동차 자동차매매 “꼼짝마!”

전철수 위원장, 불법자동차매매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발의

  • 등록 2015.02.26 09:12:59

 

자동차 영업사원의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동대문 제1선거구)24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신차 사원 등이 불법으로 거래하는 중고차매매 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

자동차 매매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 사원은 신차만
, 중고차 사원은 중고차만 판매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신차 사원이 이를 어기고 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인수해 다시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겨왔다. 이같은 비정상 거래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돼 왔다.

조례에 따르면 불법 매매행위에 대해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 한 달 1백만원, 일 년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장은
중고자동차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조례발의를 환영한다중고자동차업자의 생존권보호와 중고차의 건전한 거래 질서확립, 소비자의 보호(중고차 제 값 받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전철수 위원장은
무자격자가 중고차를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막대한 거래차액을 챙겨왔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졌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불법 매매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 이 조례에는 자동차정비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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