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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지붕협동조합, 고3 학생에 대입 준비 지원 장학금 전달

  • 등록 2026.04.01 14:38:32

 

[TV서울=이민경 시민기자] 한지붕협동조합(이사장 이병)과 목동 이투스247학원(원장 정수근)은 지난 3월 27일 영등포 소재 한지붕협동조합 본사에서 신길5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대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한지붕협동조합은 2020년부터 취약계층 집수리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과 함께 목동 이투스247학원과 함께, 어려운 환경에 놓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대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지붕협동조합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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