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3.5℃
  • 구름조금대전 4.4℃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7.2℃
  • 구름조금광주 7.5℃
  • 맑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8℃
  • 구름조금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조금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

  • 등록 2019.05.14 10:30:2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4대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먼저, 영등포구는 지난해 11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조성 △아동실태조사 △교육‧문화생활 지원 △아동 건강 증진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 22개 항목으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지역 내 아동인구 49,783명 중 표본 추출한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아동 업무 관계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영등포구 아동실태조사’를 착수했다. 오는 6월 완료되는 조사결과는 향후 아동 친화도시 방향 설정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8월까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아동폭력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 28학급 500여명을 대상이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간다. 쉽고 재미있는 역할극을 통해 폭력상황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어른들의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한다. 15일 구청 별관에서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주제로 아동 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 아동․청소년 시설 관계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 아동업무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다.

 

앞으로 구는 아동 정책 수립 위한 아동 참여 위원회 구성,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모니터링단 구성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적극 추진, 2020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완료 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우리들의 미래,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