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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제7회 명품 구로 올레길 걷기 행사’ 18일 개최

  • 등록 2019.05.15 16:02:24

 

[TV서울=이천용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회장 홍순철)와 함께 18일 제7회 명품 구로 올레길 걷기 행사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로 올레길은 관내 산림과 하천, 도심을 연결해 만든 총 길이 28.5km의 산책로다. 구로구가 보다 가깝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했다.

총 9개 코스로 산림형 1코스(계남근린공원), 2코스(매봉산~와룡산), 3코스(천왕산), 4코스(개웅산)와 하천형 3개 코스(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도심형 2개 코스(중앙로, 디지털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걷기 행사는 고척교 옆 A축구장에서 출발해 안양천, 도림천을 거쳐 동구로초등학교에 도착하는 하천형 코스로 진행된다. 총 길이 4.3km로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걷기 행사 후에는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준비한 경품추첨도 열린다.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오전 8시까지 출발지로 방문하면 된다. 우천 시 행사 진행 여부는 당일 오전 6시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 올레길 걷기 행사는 도심 속에서 자연이 주는 행복과 건강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상고 포기

[TV서울=신민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27일 방문진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 등을 만나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세운 10개의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방미통위 측은 과거 방통위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임을 시도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및 권 이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권 이사장이 요청한 위법 행위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부동산 투자용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1심서 징역 8년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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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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