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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제7회 명품 구로 올레길 걷기 행사’ 18일 개최

  • 등록 2019.05.15 16:02:24

 

[TV서울=이천용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회장 홍순철)와 함께 18일 제7회 명품 구로 올레길 걷기 행사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로 올레길은 관내 산림과 하천, 도심을 연결해 만든 총 길이 28.5km의 산책로다. 구로구가 보다 가깝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했다.

총 9개 코스로 산림형 1코스(계남근린공원), 2코스(매봉산~와룡산), 3코스(천왕산), 4코스(개웅산)와 하천형 3개 코스(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도심형 2개 코스(중앙로, 디지털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걷기 행사는 고척교 옆 A축구장에서 출발해 안양천, 도림천을 거쳐 동구로초등학교에 도착하는 하천형 코스로 진행된다. 총 길이 4.3km로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걷기 행사 후에는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준비한 경품추첨도 열린다.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오전 8시까지 출발지로 방문하면 된다. 우천 시 행사 진행 여부는 당일 오전 6시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 올레길 걷기 행사는 도심 속에서 자연이 주는 행복과 건강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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