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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채이배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6.11 11:35:2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구속 34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사건이나 경찰이 실제 검거한 사례들은 약물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범죄에 쓰인 약물의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래 투약’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채이배 의원이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채 의원은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은 대체로 무색무취에 물에 잘 녹아서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며 “그런데 애초에 이런 위험이 있는 약물을 무색무취로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종류가 무엇이든 위험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위험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각 제약회사들에 수면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지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정 수면제에 색소를 혼합해서 음료에 수면제를 넣으면 색이 변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개정안에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대부분 제약회사인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제조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이배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이고 관용 없이 엄단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병원·김관영·김삼화·박선숙·유동수·이동섭·이상헌·정동영·최도자·추혜선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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