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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 등록 2019.06.26 13:4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 생명 2명(태호, 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이 축구클럽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5년1월29일부터 시행 된 법이다. 하지만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3곳, 신고 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었지만,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이 ‘운동경기, 레저용품’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호 아버지(김장회 씨)는 정부를 향해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않길 바란다”며 “태호와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호 부모님은 사고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대책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 법은 안타깝게 숨진 2명의 이름을 따서 ‘태호·유찬이법’이라 부르기로 했다.

 

피해 부모들은 지난달 2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며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23일 청원 종료까지 총 21만 3,025명이 동의했다.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도로교통법 제2조),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시켰다(체육시설법 제10조 체육시설업 추가).

또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건을 강화하고,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승차인원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면서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행 중 안전을 강화했고,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해 학원과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와 캠페인을 포함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사고 발생 후 어린이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낸 것은 근처의 시민들이었고 사고 현장에 추모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들도 시민들이었다. 우리 국회가 법을 바꾸어도 어린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태호 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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