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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저소득층 주민 위한 무료 건강검진

  • 등록 2019.06.27 16:47:0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22일 일원동 소재 일원에코파크 내 에코센터에서 저소득층 주민 23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에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의료진 85명을 비롯한 교통 봉사단, 구급대원 등 자원봉사자 170여 명이 참여했다. 진료내용은 혈압‧혈액·혈당, 소변, X-ray, 내과, 약처방, 신경정신과, 심전도, 산부인과, 안과, 통증클리닉 등이다.

 

의사와 1:1 문진‧진료를 마친 대상자에게는 병원에서 개인별로 진료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검자 230여 명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외 13개 기관에서 사전 신청을 받았다.

 

 

2009년 11월 강남구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 협약한 디딤돌 사업은 지역 내 민간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300여 명이 무료검진을 받았다.

 

황관웅 강남구 복지정책과장은 “민‧관 협업으로 복지 서비스 분야를 넓혀 건강관리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복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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