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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 여권, 세계서 두번째로 파워 좋다

  • 등록 2019.07.05 15:27:24

 

[TV서울=신예은 기자]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파워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99개국 중 187개국에 달했다.

 

글로벌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2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3분기 ‘헨리 여권지수’에서 한국은 핀란드, 독일과 함께 2위에 랭크됐다. 1위는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 189개국을 기록한 일본과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는 3위,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은 4위를 차지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5년 동안 비자 면제 국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면서 헨리 여권 지수의 14년 역사상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다.

 

중국 여권은 무비자 방문 가능한 국가가 단 70곳뿐이다. 북한은 39곳이며, 방글라데시, 이란, 레바논,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같은 숫자다. / 제공=시애틀N(제휴)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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