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진 협약식 참석

  • 등록 2019.07.08 11:05: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열린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진 협약식에 참석했다.

 

업무 협약식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간 이루어졌으며,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을), 정재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영등포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해 10월 30일에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서울시 최초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서, 영등포구는 구유지를 공립유치원 설립부지로 교육청에 영구 무상임대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설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에 무상 임대하는 부지는 신길1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이며,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는 해당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을 공동 설립하는 것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청이 아이가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최초의 지자체공동설립유치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지자체공동설립유치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