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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진 협약식 참석

  • 등록 2019.07.08 11:05: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열린 서울 최초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 추진 협약식에 참석했다.

 

업무 협약식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간 이루어졌으며,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을), 정재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영등포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해 10월 30일에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서울시 최초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서, 영등포구는 구유지를 공립유치원 설립부지로 교육청에 영구 무상임대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설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에 무상 임대하는 부지는 신길1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이며,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는 해당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을 공동 설립하는 것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청이 아이가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최초의 지자체공동설립유치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지자체공동설립유치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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