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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안전어사대, 민간 건설현장 점검

  • 등록 2019.07.09 17:47:4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는지, 보호 장구는 지급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내 민간 건설현장은 5천여 개로 이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개 현장에 대해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7~8월 집중 점검한다.

 

특히 폭염기간 실외작업은 자제하고 매 시간 15분 휴게시간과 생수‧소금 등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있어야 한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작업공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평년 대비 지난해 폭염일수 및 재해자가 급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돼(2018년 6월24일→2019년 5월 24일, 기상청발표자료)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50%가 떨어짐 사고인 만큼, 시는 2017년부터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건설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번점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엔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건설현장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안전사고는 늘 노출돼 있다. 시는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일찍 찾아온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쓸 것이며, 근로자들도 안전모 착용, 안전고리 걸기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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