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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 캠페인 추진

  • 등록 2019.07.11 11:00:2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7월부터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본격 추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 등급제’란 환경부가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1~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혜택이나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친환경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친환경 1등급 차량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해당되며 강동구청에서 차량 등록 시 친환경 1등급 표시 라벨을 신청,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표시 라벨을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 제한을 받게 된다. AI시스템의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상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구는 7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등급제의 필요성과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을 상시 홍보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친환경차 선택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의 하나”라며 “주민의 관심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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