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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하태경 의원, “일본,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

  • 등록 2019.07.11 13:19:10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일본이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억측을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갑)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공개하고,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kg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또, 이 건은 북한에 긴급 지원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핵무기 개발 또는 제조에 이용할 우려가 있어,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측정 장치인 3차원 측정기 2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고 준비하고 2001년 10월 및 11월 2차례, 경제 산업 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에 부정 수출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3차원 측정기 2대 중 1대는 재수출됐고 그 후 리비아의 핵 개발 관련 시설 내에서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며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연중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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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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