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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최우수상' 영예

  • 등록 2019.08.02 16:39:05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이 저출산 극복을 견인할 전국 최고의 지자체 정책으로 꼽혔다.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이번 수상으로 대통령 표창 수여 및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는 저출산 정책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육성,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구 부문에서 서울 중구가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광역 지자체 예선을 통과하고 행정안전부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지자체 11곳이 각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저출산 시책을 선보인 가운데, 중구도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로 대표되는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사업'을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은 심사위원 전원이 높은 점수를 주며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데서 출발했다. 학교 돌봄 공급이 맞벌이 가정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데 착안해 학교는 교육, 지자체는 돌봄으로 역할을 분담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은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했던 것을 구청이 직접 맡으면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초등돌봄 시스템이다.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오후 5시 30분에는 친환경 식자재로 된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돌봄전담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 1명은 교실에서 아이들 돌보기에 몰두하고 1명은 학원 등 아이들의 외부활동 참여를 돕는다. 아울러 돌봄교실을 드나들 때 아이들 각자에게 부여된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아이의 입·퇴실을 알려주는 문자가 발송된다.

 

또한 오후와 저녁에는 매일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프로그램별로 전문 강사가 지원되는데 구 직영 돌봄교실 만의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중구는 지난 3월 흥인초등학교에 제1호 구 직영 돌봄교실을 마련한데 이어 오는 9월 봉래초등학교에 두 번째 돌봄교실 오픈을 앞두고 있다. 구는 관내 전 공립초등학교의 구 직영 돌봄교실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 중이다.

 

 

이외에도 학교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동에게는 권역별 돌봄센터를 조성해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미래에 대한 투자 전략인 중구형 돌봄사업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며 "앞으로 이러한 구 직영 체제를 확장해 교육과 돌봄 걱정 없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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