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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상구 서울시의원, 강서구 마을주차장 조성, 서울시 생활SOC사업으로 선정

  • 등록 2019.08.06 16:51:3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으로 시범선정됨에 따라 주택밀집지역인 화곡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분 동네 생활 SOC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을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2년까지 총 3,753억 원을 투입, 서울 전역에 180여 개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29일(월), 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13개소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화곡동에는 2020년 말까지 소규모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최대 18억 원을 시비로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강서구 주차장 부족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며, “강서주민들의 주차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블록단위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 5월에 공항동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사업 선정으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는 동시에,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각각 주거지재생 사업지 선정과, 연말에 10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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