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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 등록 2019.08.07 10:02:15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관악구의회는 6일 당일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송정애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관악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만장 일치로 찬성하여 의결했다.

관악구의회는 결의안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시행한 일본의 부당한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위축을 의도한 경제 보복행위임이 명백하고,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모순되는 행위이며, 또한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 및 사과와 함께,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일본 상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왕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의 뜻을 한데 모아, 일본 정부의 부당한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WTO 등 세계를 상대로 당당하게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며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이나 무분별한 혐오보다는 차분함 속에서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또 하나의 국난극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관악구의회가 관악구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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