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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 등록 2019.08.07 10:02:15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관악구의회는 6일 당일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송정애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관악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만장 일치로 찬성하여 의결했다.

관악구의회는 결의안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시행한 일본의 부당한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위축을 의도한 경제 보복행위임이 명백하고,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모순되는 행위이며, 또한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 및 사과와 함께,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일본 상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왕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의 뜻을 한데 모아, 일본 정부의 부당한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WTO 등 세계를 상대로 당당하게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며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이나 무분별한 혐오보다는 차분함 속에서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또 하나의 국난극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관악구의회가 관악구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51조5천억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51조5천억 원 규모의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51조5천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2억원 순감한 51조4천778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예산부터 서울형 안심조리원 신규 추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등 복지 예산이 포함됐다.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을 활용한 지반침하 방지 예산 118억원도 반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챙기고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0조9,42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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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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