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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원욱 의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운용해야"

  • 등록 2019.08.07 15:40:11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을)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R&D투자와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과학기술영역에서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산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5G 기술의 등장으로 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해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을 이관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했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교류 지원 등을 신설했으며 ▲ ‘과학기술법’ 제7조 제3항 제4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원욱 의원은 “평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김철민·박재호·안민석·안호영·이후삼·정세균·최운열·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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