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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어려운 법률 용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해야”

  • 등록 2019.08.08 14:32:4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은 모두 문화·예술·관광 분야 개정안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향유”를 순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이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부수되다”를 “함께 제공되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향유”를 “누림”으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패용하다”를 “달다”로 바꾸고,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알기 쉽게 설명을 병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부수되다”를 “따르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관광분야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조속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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