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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폭염 때 ‘물 청소차’ 집중운영

  • 등록 2019.08.12 15:40: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폭염기간인 8월과 9월 중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도심 주요간선도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14,984㎞)를 중심으로 물청소차 160대를 운영한다.

 

폭염이 계속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서 온열질환 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도로면의 복사열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의 변형이 생겨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도로청소 작업 매뉴얼’를 배포하고,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도로에 물 뿌리기를 실시토록 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

 

도로 물 뿌리기 집중 시행은 도로는 물론 주변 온도까지 낮춰 폭염으로 인한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낮 최고 온도시간에 도로에 물을 뿌릴 경우, 버스중앙차선의 승강장 기온은 0.8℃, 도로면 온도는 6.4℃, 주변온도(인도)는 1.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위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효과까지 있어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물청소차 등 청소장비를 총동원하여 서울‧부산 60회 왕복거리에 해당하는 도로 총 48,137㎞를 청소한 바 있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도로 물뿌리기가 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로 살수작업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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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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