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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폭염 때 ‘물 청소차’ 집중운영

  • 등록 2019.08.12 15:40: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폭염기간인 8월과 9월 중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도심 주요간선도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14,984㎞)를 중심으로 물청소차 160대를 운영한다.

 

폭염이 계속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서 온열질환 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도로면의 복사열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의 변형이 생겨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도로청소 작업 매뉴얼’를 배포하고,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도로에 물 뿌리기를 실시토록 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

 

도로 물 뿌리기 집중 시행은 도로는 물론 주변 온도까지 낮춰 폭염으로 인한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낮 최고 온도시간에 도로에 물을 뿌릴 경우, 버스중앙차선의 승강장 기온은 0.8℃, 도로면 온도는 6.4℃, 주변온도(인도)는 1.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위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효과까지 있어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물청소차 등 청소장비를 총동원하여 서울‧부산 60회 왕복거리에 해당하는 도로 총 48,137㎞를 청소한 바 있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도로 물뿌리기가 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로 살수작업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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