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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대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안 적극 검토해주시길”

문 의장, 여야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모임 가져

  • 등록 2019.08.12 16:56:1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안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먼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면 어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해 인준하자고 하고, 어느 정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서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지적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며 “현재는 임명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위법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운영위에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지만 여당이 하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하려고하면 여당이 반대할 때가 있다”며 “당대표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내가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나라 사정이 간단치 않다. 미증유의 안보·외교·경제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하는 위험에 부딪혀있다”며 “초당적 의회외교와 안보태세 확립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번 대통령과 당대표들의 회동에서 합의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7월 31일 출범했다며 “국민들에게 많은 위안을 줬고, 기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가 가동된 만큼 입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국회가 (지난 2일) 밀린 법안 170여 건을 해결해서 조금 체면이 섰다. 방금 이인영·오신환 원내대표 두 분과 이야기하다가 8월 임시국회 내 민생법안, 결산, 그리고 정기국회 등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데 합의했다”며 “당대표들과도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으로 국민께 함께 힘을 합친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유인태 사무총장, 이기우 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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