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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훈 의원, 전기산업 육성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 발의

  • 등록 2019.09.05 10:58:49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기산업의 정책적 육성방안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기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은 4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는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관리가 주문된다.

 

제정안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또 전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본법 취지에 맞게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촉진, 국제협력, 남북한 간 상호 교류와 협력 기반 조성 등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산업은 국가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체계상 산업 발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부재했던 상황이다. ‘전기사업법’의 경우 전기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력 공급 및 수요에 초점이 맞춰진 법으로 전기산업 기반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근거로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전기공사업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과 같은 다른 전기관련 법률들도 각각 전기공사와 전력기술이라는 전문 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반면 건설산업, 철도산업, 방송통신, 물 관리 등과 같이 국가의 주요 인프라 산업들은 기본법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을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의 중요 에너지인 전기가 기본법 체계가 없던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게다가 전기산업은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발전원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ICT 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새롭고 다양한 전기 관련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체계적 지속적인 정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이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이훈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산업별로 급격한 트렌드 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전기산업 역시 효율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기본법이 무사히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고용진·기동민·노웅래·박지원·백혜련·서형수·설훈·송갑석·송옥주·장정숙·정동영·정인화·홍일표·황주홍 의원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 등 야당 의원까지 함께 참여해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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