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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현장 실태점검 위한 현장 방문 실시

  • 등록 2019.09.05 15:01: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장인홍)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19년 3일부터 4일까지 2일 동안 서울시교육청 산하 3개 직속기관과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첫째 날에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방문했고, 둘째 날에는 교육연수원과 서울하늘숲초등학교를 방문했으며, 각 기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거쳐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교육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 기간 동안 직속기관과 학교의 운영 실태 및 예산의 집행현황에 관한 문제점 등에 관심을 두고 질의를 했으며, 각 기관 및 학교의 특색에 따른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역할에 맞는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첫째 날 오전에 방문한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환경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는 학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전문화 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냉·난방기 시설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 오전에 방문한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들의 연수기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교장 및 교감의 자격연수 위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들은 전학년 꿈담교실로 이루어진 서울하늘숲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운영 현황 등을 살피는 것으로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에 대해 “직속기관 및 학교를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정 및 시설 등의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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