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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상구 시의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근거 마련

  • 등록 2019.09.09 17:41: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리고 주택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사업에 한해서만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박상구 시의원은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는 등 끊임없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외쳐왔다”며 “올해 2월 수립된 ‘2019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금번 통과된 주차장 조례 개정 등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구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해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는 등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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