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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상구 시의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근거 마련

  • 등록 2019.09.09 17:41: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리고 주택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사업에 한해서만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박상구 시의원은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는 등 끊임없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외쳐왔다”며 “올해 2월 수립된 ‘2019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금번 통과된 주차장 조례 개정 등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구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해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는 등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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