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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상구 시의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근거 마련

  • 등록 2019.09.09 17:41: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리고 주택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사업에 한해서만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박상구 시의원은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는 등 끊임없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외쳐왔다”며 “올해 2월 수립된 ‘2019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금번 통과된 주차장 조례 개정 등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구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해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는 등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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