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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강남자생한방병원과 업무협약 … 병역명문가 가족 진료비 할인

  • 등록 2019.09.10 11:59:5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0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과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남자생한방병원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병역명문가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3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 2만7천여 명(5,378가문)의 병역명문가와 그 직계가족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20% 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직계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제출하면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한방병원’으로, 한·양방 협진 진료가 가능한 한방 비수술 척추치료 전문 병원이다. 그 동안 국내·외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치료 및 건강 관리 병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종호 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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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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