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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강남자생한방병원과 업무협약 … 병역명문가 가족 진료비 할인

  • 등록 2019.09.10 11:59:5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0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과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남자생한방병원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병역명문가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3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 2만7천여 명(5,378가문)의 병역명문가와 그 직계가족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20% 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직계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제출하면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한방병원’으로, 한·양방 협진 진료가 가능한 한방 비수술 척추치료 전문 병원이다. 그 동안 국내·외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치료 및 건강 관리 병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종호 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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