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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CES 2020’서 서울의 스마트기술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

  • 등록 2019.09.10 14:14: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이자 정보통신기술(ICT) 경연장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 처음으로 참가, 서울의 스마트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

 

서울시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CES 2020’에서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스마트라이프(Smart City & Smart Life)’라는 주제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비롯한 서울의 혁신적인 스마트행정을 소개하고, 우수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서울의 혁신기업들과 동행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연다는 목표다.

 

CES는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행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CES 2020’ ‘서울관’에 참여할 서울소재 혁신기업 24개사를 1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희망기업은 서울시, 디지털재단,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이메일(suji@sdf.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CES 2020’ 서울관은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에 222.96㎡ 규모로 조성된다. 유레카 파크는 혁신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엿볼 수 있어 글로벌 기업관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는 전시관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관’에는 1,600만 건의 행정데이터와 서울시내 1,500여 개 CCTV 영상정보 등을 시각화해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설치하고, 선발된 24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전시해 참관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관 구축과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시, 디지털재단, 산업진흥원 등이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10일부터 27일까지 기업별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비스 혁신성, 해외 비즈니스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9월말까지 참가업체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항공료・제품운송비와 함께 홍보물 제작, 현지 통역지원, 네트워킹 행사 참여, 피칭데이 운영을 통해 참가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 참관객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관’ 운영과 더불어 스마트시티 서울간담회, 스마트도시 정책비전 발표 등을 통해 사람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가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행사 참관객과 도시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소재 혁신기업들의 앞선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서울을 세계에서 손꼽는 스마트도시로 만든 원천이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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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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