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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 의원, “흰개미 피해 문화재 20%, 장기간 방치… 신속한 방제 대책 강구해야”

  • 등록 2019.09.11 13:20:24

[TV서울=변윤수 기자] 흰개미 흔적이 발견된 문화재 5곳 중 1곳은 1년이 지나도록 방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2015년 21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1건으로 4년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64건으로 집계됐다.

 

흰개미 피해 문화재 중 36%(23건)은 방제 작업이 완료됐고, 42%(27건)은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는 무려 22%(14건)에 달했다.

 

2015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경산 환성사 대웅전(보물 562호), 2016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보물 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무안 가옥의 경우에는 피해확인 후 3~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연도별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민간 협력 등을 통해 문화재의 흰개미 서식과 부재별 곤충 및 미생물 피해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 대상 문화재로 보고가 돼도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목조문화재를 해치는 흰개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2차 확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피해가 확인된 당해 연도에 예산이 즉각 투입돼 방충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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