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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의회, 무주군의회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 등록 2019.10.07 10:58:24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의회는 지난 5일 토요일 개원 이래 최초 무주군의회와 도·농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내실 있는 교류를 약속했다.

 

그간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 간 교류는 상호 집행부 간의 주도하에 추진되는데 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간의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교류협력 추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지방의회 간의 교류를 8대 의회의 역점사업으로 내세워고양석 의장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지역 간 교류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10월 5일 비로소 ‘자매결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광진구의회 개원 24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시도된 의회 간 자매결연은 올 초 의회 간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두 차례의 전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최초 공식 논의되어,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사전방문으로 양 의회 의장 간 본격적으로 우호교류에 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무주군의회의 초청에 따라 무주 반딧불 축제 참관 방문으로 양 의회 간 전 의원 상견례 및 자매결연 추진을 구체화하게 됐다.

 

 

자매결연 협약식은 5일 오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4층 대회의실에서 참석자 소개와 자매결연 추진 경과보고 후, 양 의회 의장의 협약서 서명 및 교환과 낭독, 의장 인사말씀, 자매결연 기념선물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광진구의회 고양석 의장을 포함한 광진구 전 의원들과 무주군 의회 유송열 의장을 포함한 무주군 전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식 후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을 견학 후 광진구 대표축제 중 하나인 ‘광나루어울마당’에 참관해 김선갑 구청장과 상견례를 갖고 광진구민과 하나되어 광진구의 참 모습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반딧불이 고장이자 태권도의 고장인 무주군의회와의 도·농간의 만남으로 금번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무주군과 광진구의 장점들을 의정 시너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연계시키고자 양 의회간의 의정·경제·교육·문화·관광·청소년·체육 등 폭넓은 교류를 협약서에 담았으며, 지속적 우호관계 증진 등 지역 간 아름다운 동행으로 상생의 꽃을 피울 것을 약속했다.

 

광진구 8대 의회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간 교류활동에 앞장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도·농 상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광진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

 

한편 고양석 의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의회 간 자매결연을 오늘 비로소 무주군의회와 협약식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무주군 방문을 통해 무주 인구수의 2배에 달하는 5만여명이 함께한 무주 반딧불 축제를 통해 많은 느낌을 받고 우리구에도 동기부여가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도·농간의 교류가 왕성한 교류로 이어져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연관계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은 “광진구의회의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오늘의 협약식이 깊은 신뢰와 돈독한 유대관계로 이어져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양 의회는 단순 의회차원의 결연에서 나아가 이번 만남을 범 구민 전체로 승화시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류로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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