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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행자위,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10.07 11:30: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영민·양천 3)는 4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일 함부르크 시와 서울시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소개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일 함부르크 시의 디지털 주민참여시스템(Digital Integrated Participation System)에 대한 설명과 활용사례 소개,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및 민주주의서울(Democracy.seoul.go.kr) 플랫폼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이어졌으며, 다양한 정책 제안의 장이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독일 함부르크 시 방문단 공무원 대표(Jan Hendriok)는 “서울시와 함부르크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향후 정책에 대한 소통이 진전된다면 두 지방정부 모두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탁스(Dr. Christian Taaks) 대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문영민 위원장은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한 열린 시정 및 의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서울시 및 함부르크시의 주민참여 정책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송재혁, 김경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및 강동길·김용석·김호평·한기영 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정책을 독일에 소개 및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교류에도 내실을 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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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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