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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따릉이 무단사용’ 원천차단 나선다

  • 등록 2019.10.07 13:26: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대표 공유경제서비스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5년 2,100대를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25,000대로 12배 이상 확대되고, 지난 9월 한달 평균 이용건수는 69,474건으로 역대 9월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울시민의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가 일부 시민·청소년의 무단(불법)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일부 시민 중 따릉이 잠금장치에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미거치 상태로 방치되는 자전거와 일부 청소년 중 따릉이 잠금장치를 물리력으로 파손 또는 탈거하는 방식으로 불법(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시민 중에 따릉이 대여소의 거치대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아 방치되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초과요금(5분당 200원 부과)과 1회 위반시 강제 회원탈퇴·이용금지 조치 등에 대해 따릉이 앱(웹)·SNS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적극적 고지할 예정이다.

 

EH 일부 청소년 사이에 영웅놀이처럼 확산 중인 따릉이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에 지속적 계도 및 교육을 요청하고, 무단사용 집중 발생지역에는 현수막을 부착go 홍보하고 있으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 없이 경찰서에 의뢰하여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따릉이에 도난방지기능을 탑재해, 10월부터는 무단 이용시에 단말기에서 높은 데시벨의 경보음이 송출되도록 하여 무단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QR단말기의 잠금방식은 기존 LCD단말기와는 달리 무단 사용의 원인이 되는 추가 잠금뭉치가 없는 신형 스마트락 방식(QR)의 단말기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도난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저렴하고 고장요소가 적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하반기 도입되는 5천대 자전거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별도의 추가 잠금뭉치 없이 본체 내 잠금걸쇠로 만들어져 있어 변칙적 무단사용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며, 기존단말기(wifi)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어려웠으나, 신형 단말기는 LTE 통신방식으로 주행 중에도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무단사용 증가로 방치된 따릉이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도 ‘미아따릉이’ 전담반을 신설하여 특별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무단사용 자전거가 심야시간대에 발생함을 감안해, 24시간 콜센터 운영하여 상황에 즉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6명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추후 10명 이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기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따릉이’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민의 공공재산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내 것처럼 아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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