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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따릉이 무단사용’ 원천차단 나선다

  • 등록 2019.10.07 13:26: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대표 공유경제서비스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5년 2,100대를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25,000대로 12배 이상 확대되고, 지난 9월 한달 평균 이용건수는 69,474건으로 역대 9월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울시민의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가 일부 시민·청소년의 무단(불법)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일부 시민 중 따릉이 잠금장치에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미거치 상태로 방치되는 자전거와 일부 청소년 중 따릉이 잠금장치를 물리력으로 파손 또는 탈거하는 방식으로 불법(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시민 중에 따릉이 대여소의 거치대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아 방치되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초과요금(5분당 200원 부과)과 1회 위반시 강제 회원탈퇴·이용금지 조치 등에 대해 따릉이 앱(웹)·SNS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적극적 고지할 예정이다.

 

EH 일부 청소년 사이에 영웅놀이처럼 확산 중인 따릉이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에 지속적 계도 및 교육을 요청하고, 무단사용 집중 발생지역에는 현수막을 부착go 홍보하고 있으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 없이 경찰서에 의뢰하여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따릉이에 도난방지기능을 탑재해, 10월부터는 무단 이용시에 단말기에서 높은 데시벨의 경보음이 송출되도록 하여 무단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QR단말기의 잠금방식은 기존 LCD단말기와는 달리 무단 사용의 원인이 되는 추가 잠금뭉치가 없는 신형 스마트락 방식(QR)의 단말기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도난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저렴하고 고장요소가 적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하반기 도입되는 5천대 자전거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별도의 추가 잠금뭉치 없이 본체 내 잠금걸쇠로 만들어져 있어 변칙적 무단사용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며, 기존단말기(wifi)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어려웠으나, 신형 단말기는 LTE 통신방식으로 주행 중에도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무단사용 증가로 방치된 따릉이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도 ‘미아따릉이’ 전담반을 신설하여 특별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무단사용 자전거가 심야시간대에 발생함을 감안해, 24시간 콜센터 운영하여 상황에 즉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6명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추후 10명 이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기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따릉이’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민의 공공재산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내 것처럼 아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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