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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안전보안관과 소통 통해 지역사회 안전 도모

  • 등록 2019.10.08 09:32:23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7일 오후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타운홀미팅의 일환으로 안전보안관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안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를 없애고자 출범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를 점검 및 신고하고, 지자체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자조적인 시민 모임이다.

 

한편 타운홀미팅은 다양한 지역주민이 모여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구정발전을 모색하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이날 안전보안관 근무자들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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