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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 등록 2019.10.08 09:54: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제와 토론이 진행 됐다.

 

기조 발제는 정우식 태양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용성이 강화된 서울형 학교태양광 모델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로부터 발주 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토론자로 나선 양민규 시의원은 “학교 햇빛발전소는 서울시 학교 약 1,300개교에 102곳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전체 신청학교 297개 가운데 미설치가 167개교로 설치율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며, 햇빛발전소가 미설치 사유로는 경제성/사업성 없음 33%, 건물의 구조적문제 22%와 학교구성원(학교장, 행정실장, 학운위)의 반대 24% 두 가지 문제점이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성과 수익의 부분에 있어 협동조합형 설치형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142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며, 한전SPC의 경우 연간 평균 약 258만원의 사용료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햇빛발전소 사업추진의 실효성 및 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시의회 동의 절차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논점과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회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절차가 복잡해 간소화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률적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햇빛발전소가 교육 공간 활용의 명분은 좋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는지와 수익을 내야하는 업체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이 불일치한 상황”이며 “교육청은 햇빛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현장에 모니터단을 파견해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토론을 마쳤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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