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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선관위, ‘참여와 소통의 아름다운 선거 공감콘서트’ 마련

  • 등록 2019.10.08 13:34:3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4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야외공연장)에서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와 소통의 아름다운 선거 공감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든다는 의미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되새겨 보고자 국악인, 성악가, 뮤지컬 배우, 인디밴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재능기부로 마련했다.

 

‘참여와 소통의 아름다운 선거 공감콘서트’는 성악가 이용구, 국악인 김무빈, 뮤지컬 배우 이일진, 은자밴드, 모리슨호텔, 알리밴드 등 총 6개 팀이 약 2시간 동안 공연하며, 이외에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느린 우체통 운영, 종이투표함 접기 등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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