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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50+세대의 환경 분야 사회공헌활동’ 모델 탐색 포럼 개최

  • 등록 2019.10.08 14:55: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은 환경 분야에서 50+세대의 새로운 일·활동 모델과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50더하기포럼:50+, 환경을 부탁해’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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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6년부터 매년 50+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야 별 핵심 관심사를 중심으로 ‘50더하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은평구 녹번동 소재)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일상적으로 친숙한 주제인 ‘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50+세대 및 서울시민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환경 분야의 다양한 공공정책 및 실제 50+활동가의 사례 공유를 통해 50+일·활동 모델을 심도 있게 탐색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포럼에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대안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50+세대가 활동하기 적합한 일모델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더불어 업사이클링, 환경교육 등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50+당사자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참여자들의 공감대와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50+보람일자리의 한 분야인 ‘50+에너지컨설턴트사업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하연씨의 사례 발표를 통해 50+사회공헌 일자리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당사자가 함께 참여한 경험과 시사점을 공유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재단은 유관기관 및 활동가 간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환경 분야에서 50+세대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은 본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50+활동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50+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문단을 형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일자리 파트너십 구축과 활동처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환경 분야 공공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50+세대는 물론 환경 분야 일자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8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50+포털(www.50plus.or.kr)을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김영대 대표이사는 “재단의 50더하기포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50+일자리 발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향후 일자리 사업과의 연결점을 마련하는 행사”라며, “미래 사회를 위한 주요한 화두 중 하나인 환경 분야에서 중장년층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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