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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서울과학고 입학생 절반, 강남 대치동 특정학원 출신”

  • 등록 2019.10.10 13:53:1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전국 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 834명 중 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 영재학교는 전국에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개교가 있으며 각 학교별로 80~130명을 선발하고 있다.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34명으로,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 지역은 ▲서울 38.2% ▲경기 31.9% ▲광주 5.5% ▲대전 5.2% ▲부산 4.3% ▲인천 4.2%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학고 89.1% ▲경기과학고 88.9% ▲인천예술과학고 83.1% ▲세종예술과학고 74.0% ▲대전과학고 69.5% ▲한국과학영재학교 64.5% ▲대구과학고 50.5% ▲광주과학고 32.3% 이었다.

 

 

대전과학고는 대전 출신이 17.9%인 반면 수도권 출신은 69.5%로 약 4배 가까이 차이 났으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부산 출신이 17.7%인 반면 수도권 출신은 64.5%로 역시 4배 가까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과학고의 경우에는 절반을 지역 인재로 뽑고 있어 수도권 출신 비중이 해당 지역 출신보다 적은 곳이었다.

 

입학생들의 출신 학교가 위치한 시·구를 분석해보면 서울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가 전체 서울 지역 입학생(319명)의 69.9%(233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기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가 전체 경기 지역 입학생(266명)의 71.4%(190명)를 차지하고 있어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영재학교 입시로 유명한 대표적인 사교육 기관 세 곳의 2019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실적 홍보물과 자료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A학원 출신이 266명, B학원 출신이 80명, C학원 출신이 7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과학고는 입학생(128명)의 48.8%(62명)가 강남 대치동의 특정학원 출신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영재학교는 우수한 인재양성이라는 거시적 목적 아래 설립되었고, 수학과 과학에 재능과 열정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의 학업무대이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한 결과처럼 영재학교 학생들은 각 지역의 영재들이 아닌 사교육으로 무장 된 수도권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는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설립 취지를 잃은 영재학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교육개혁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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