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14.7℃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6.9℃
  • 구름조금부산 16.9℃
  • 맑음고창 13.1℃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유럽연합의 협력과 통합, 한중일 관계에 시사하는 바 커”

문 의장,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지역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 등록 2019.10.11 11:24:0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저녁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에서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주최하고 “유럽연합은 국가들 간의 과거를 정리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한 영구적 평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서 “(이는) 한중일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유럽연합 설립)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은 핵심적이었다”며 “양국은 엘리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프랑스는 화해와 용서로 오랜 대립 관계를 끝내고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영국 연방 국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궤를 같이한다”면서 “어려운 과거사를 뒤로 하고 상호 신뢰와 인식 공유를 통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6.25전쟁 당시 알지도 못하는 동북아의 작은 국가를 위해 지구 건너편에서 병력과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의 외교 사절단이 왔다”며 “‘어려울 때 돕는 이웃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켜준 대한민국이 이제는 보답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국가들이 6.25전쟁을 지원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고 생각한다.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뜻 깊은 자리를 계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주 뵙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문 의장은 의회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정부 중심 외교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이후 12개 의회외교포럼은 각 포럼별 전문가 세미나,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방문외교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9월 27일 아시아지역 의회외교포럼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회원들을 공관에 초청해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지역에 이어 두 번째 의회외교포럼의 밤으로,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지역 포럼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한-유럽연합, 한-아프리카, 한-영국·영연방 포럼 회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홍일표·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김동철·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과 박흥신·송금영·최연호 전 대사,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라트비아 대사를 비롯한 40여 개 나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