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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최선 시의원, “허울뿐인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갑질제보 10건 중 9건은 미처분”

  • 등록 2019.10.14 10:39:28

[TV서울=이천용 기자] 신고된 갑질 제보 10건 중 9건은 징계절차 없이 종결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갑질신고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제보 23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징계와 같은 구체적 처분조치가 있었던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상급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갑질피해)를 개시한 바 있다.

 

교육청이 최선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갑질신고센터에는 총 23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처우형’ 갑질 제보가 19건(82.6%)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익 추구형’ 갑질 제보는 2건, ‘갑질 해당없음’으로 판단된 제보는 2건이었다.

 

 

그러나 23건의 제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실제로 징계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건은 아직 ‘조사 중’이었으며, 나머지 21건(91.3%)은‘미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최선 시의원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교직원의 지위 및 권한 남용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갑질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비판한 뒤 “심지어 징계조치가 있었던 사례 1건도 고작 ‘주의·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보로 인해 갑질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까지 전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선 시의원은 “제보된 갑질 사안의 대다수가 구체적 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다면 갑질신고센터가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자료요청과 함께 추후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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