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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위촉식 개최

  • 등록 2019.10.14 17:23:37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11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구로구청 창의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성 구로구청장이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스마트도시 현황 보고,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성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스마트구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부탁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전문가, 주민, 구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해 스마트정책의 추진 방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총 20명으로 위원장인 이성 구로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전문가, 주민, 구의원 등 위촉직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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