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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중기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공고 서울․강원권역 설명회 개최

  • 등록 2019.10.14 17:43:5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영숙)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강원권역 ‘소재․부품․장비분야 강소기업 100’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소재․부품․장비분야 강소기업 100’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할 계획을 공고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 동안 중기부 소관 지원사업을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R&D,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등이 포함돼 있다.

 

신청대상은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이면서 R&D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11월 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해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또는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를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하다.

 

 

서울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강소기업 100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사업으로, 설명회는 지역 내 역량있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신청 준비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꼭 참석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

[TV서울=이현숙 기자]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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