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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장애인‧어르신 특화 무인납부기’ 36개 설치한다

  • 등록 2019.11.05 10:44:26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때 ‘장애인‧어르신에 특화된 무인납부기’를 통해 휠체어 전용 공간에서, 본인 눈높이의 화면을 터치하고 카드결제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이는 ARS’도 신설됐다. 기존에 음성 안내만 있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카드번호 입력까지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장애인, 저시력인, 색각이상인, 어르신 등 기존 세금 납부에 불편함을 겪었던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ARS를 이용할 수 없어 은행 등에 비치된 기기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무인납부기를 이용하려면 몸을 옆으로 틀은 상태로 불편하게 사용해야 했다.

 

 

우선 무인납부기는 기존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ATM/CD기, 무인공과금납부기)와 달리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기 하단엔 휠체어 전용공간도 생겼다. 세금 납부 전용인 만큼 은행 기기와 달리 직관적인 메뉴와 단순한 납부절차를 도입했다. 무인납부기는 휠체어 사용자와 어르신들의 체형을 감안해 가로 90㎝, 세로 151㎝, 깊이 40㎝ 규모로 설계됐다.

 

또 저시력인을 위해 약 200% 화면확대 기능을 도입했다. 색각이상인을 위해서는 글자, 버튼, 배경 등을 검정‧흰색으로 표시해 명암구분이 가능한 ‘고대비 기능’을 만들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키패드를 이용하거나, 이어폰을 연결해 음성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무인납부기를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청, 10개 복지시설까지 총 36개를 설치한다. 6일부터 마포구청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약 2주 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설치한다. 무인납부기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설치장소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편리한 장소 등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보이는 ARS(1599-3900)’는 기존 음성 ARS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4일 오전 9시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원하는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음성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고, 번호를 잘 못 눌렀을 경우도 화면을 보고 원하는 메뉴를 바로 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보다 30초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납부 내역 등 전자고지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보이는 ARS를 통해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존 음성 방식에선 이메일 입력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키패트로 입력이 가능해졌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전용계좌 안내 △납부결과 확인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전자고지 관리다. 2020년에는 ‘자동이체 신청’과 ‘신고납부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누구나 보이는 ARS를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ios 폰 사용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T전화앱이나 콜게이트런처앱을 설치해야 한다. 콜게이트런처앱은 이트사에서 제공하는 ‘보이는 ARS’모듈을 내장한 앱을 통칭하여 말하며, 대다수가 사용하는 금융앱 등에 내장돼 있다.

안드로이드폰 T전화앱, 콜게이트런처앱 미설치 사용자나 ios폰 사용자의 경우 통화 시 음성 ARS 안내멘트에 따라 9번 선택 후 폰으로 전송된 SMS에서 URL(https://vars.seoul.go.kr~~)을 클릭해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고객센터와 연계한다. 보이는 ARS 화면의 ‘상담원연결’을 선택하거나 무인납부기에 부착된 전화기를 통해 서울시 ETAX 고객센터(1566-3900)로 자동 연결되며 상담사로부터 이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보이는 ARS 서비스와 장애인‧어르신 대상 특화 무인납부기 설치‧운영을 통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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