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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지 않아”

  • 등록 2019.11.05 13:37: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서 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따르고 있다.

 

조례 제11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현황이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 1건이 지적되었으며, 2017부터 2018년까지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홈페이지 미게재 현황이 5건이 지적 되는 등 대변인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반 했음에도 시정, 환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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