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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반려동물 산업, 미래 新관광산업으로 지원해야"

  • 등록 2019.11.06 13:26:31

[TV서울=이현숙 기자] 현재 관광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新 관광산업으로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반려동물 관련 직업의 언급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가 2027년까지 6조에 육박할 것을 함께 언급하며 다각적인 분야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시장 규모와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많은 지자체에서도 테마파크와 동반숙박시설 등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반려동물 산업은 ‘동물’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상 농림부에서 일괄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제 반려동물은 ‘가축’으로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문화’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관광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농림부에서 일괄 관할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약 10년 내로 6조 원 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관할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 관할과 지원이 문체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반려동물 문화시설 및 관광산업에도 적용시켜 반려동물 산업이 미래 新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할·지원의 이관은 관련부처와 협의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현재 실시 중인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시설과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반려동물 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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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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